중국 "토지·해양·광물도 자산"…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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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토지·해양·광물도 자산"…관리체계 구축

중국 당정이 토지나 해양, 광물 등 자연자원을 법적·경제적 '자산'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하천·삼림·산악·초원·황무지·갯벌·해역·무인도와 매장량이 확인된 광물 자원 등 자연자원과 국가공원, 자연보호구역, 자연공원(명승지 등)을 법적 권리 확정 대상으로 삼아 재산권 주체와 권리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의견'은 강조했다.

'의견'에는 자연자원 개발·이용 전 과정에 걸쳐 생태계 보호·복권·관리를 강화하고, 시장화·다원화한 투자 메커니즘을 구축해 자연자원 자산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점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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