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고려아연, 호주 SMC ‘주식회사’ 간주 동상이몽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영풍·고려아연, 호주 SMC ‘주식회사’ 간주 동상이몽

지난해 1월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 측이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최근 법원이 이를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당시 임시주총에서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가 호주 계열사인 SMC를 활용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한 후 이를 근거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놓고 영풍·MBK 측과 고려아연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13일 영풍·MBK 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고려아연의 작년 1월 임시주총에서 해외 계열사인 SMC를 활용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근거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가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스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