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업공무원 초과근무 '1시간 미만'도 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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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업공무원 초과근무 '1시간 미만'도 수당 지급해야"

주말·공휴일에도 상시 근무가 필요한 현업공무원이 하루 1시간 미만의 시간외근무를 했더라도 이를 수당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현업공무원은 근무 특성을 고려해 실제 시간외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받는다.

대법원은 "업무지침은 상위 법령인 공무원수당규정의 위임이 없음에도 현업공무원이 지급받을 시간외근무수당의 범위에 추가적인 제한을 가하고 있다"며 "상위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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