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무 필요에 따라 주말에도 근무하는 현업공무원이 하루 1시간 미만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심은 이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현업공무원이 1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도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에 산입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업공무원이 하루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만 시간외근무시간에 산입한다고 정한 업무지침이 상위법령인 공무원수당규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효력이 없단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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