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축구혁신위, 협회장 선거 60일 규정 손질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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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축구혁신위, 협회장 선거 60일 규정 손질 착수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 회장 궐위 시 60일 이내 신임 회장을 선출하도록 한 규정에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대한축구협회는 이에 맞춰 정관 개정과 선거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 규정이 협회장 선거제도 개편을 충분히 논의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제약이 있다고 보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선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축구협회는 체육회의 규정 개정에 맞춰 정관을 개정하고,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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