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문체부 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신임 회장 선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회원종목단체 회장이 공석이 되면 60일 이내에 신임 회장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열린 혁신위 1차 회의에서는 축구협회 운영 구조를 전면적으로 손질하고, 더 많은 축구인이 회장 선거와 협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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