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성 "회장 궐위 시 60일 이내 선출 규정 개정"…K-축구혁신위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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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 "회장 궐위 시 60일 이내 선출 규정 개정"…K-축구혁신위 속도 낸다

그 결과 대한체육회는 회장 궐위 시 60일 이내 신임 회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한 회원종목단체 규정을 개정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선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선거인단 개편과 관련한 질문에 박지성 공동위원장은 "지금은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는 제도적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대한체육회가 논의해 온 내용을 토대로 대한축구협회와 앞으로 협의를 이어갈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성 공동위원장은 "조금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 회장을 뽑을 수 있는 선거안을 마련해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기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회장 선거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회장이 선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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