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13일 오후 열린 제13차 전원위원회에서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 비상임위원 등 5명이 공동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을 논의했다.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에 찬성했던 이한별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가 끝나고 김민문정 비상임위원이 임명돼 진보 성향 위원들이 다수가 된 상황에서 폐기 안건을 발의한 건 '정치적 횡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숙현 비상임위원도 "헌법재판소장 등에게 다시 의견 표명을 하자는 논의가 아니다"라며 "과거 이 결정이 인권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쳤는지를 평가하고 잘못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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