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영풍 임시주총 의결권 행사 제한 위법"(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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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영풍 임시주총 의결권 행사 제한 위법"(종합2보)

재판부는 고려아연 측이 해외 계열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영풍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지난해 1월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시주주총회에서 SMC가 자회사임을 전제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한 피고(고려아연)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 측은 "해당 판결은 SMC가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박 대표이사가 임시주총의 의장으로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의결권 제한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단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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