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고려아연이 지난해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영풍은 이번 판결이 지난해 1월 임시주총에서 해외 계열사를 활용해 상호주 관계를 만든 뒤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의 위법성과 대표이사의 민사상 책임을 처음으로 본안에서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회사 측은 이번 판결은 지난해 1월 임시주총 당시 SMC가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기존 가처분 사건의 판단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현재 고려아연의 지배구조가 확립된 지난해 3월 정기주총의 효력이나 경영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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