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행위를 정치자금법상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판단하며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모를 인정했다.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명씨가 여론조사를 김 여사 부부뿐 아니라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제공한 점 △명시적인 계약이나 지시관계에 있지 않은 점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이익을 윤 전 대통령 내외가 얻어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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