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위자료 1억' 판결 해석 반박…"경영권 영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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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위자료 1억' 판결 해석 반박…"경영권 영향 없다"

13일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영풍·MBK 측이 판결의 핵심 내용을 누락한 채 일부만 부각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 당시 영풍의 의결권 제한 조치에 관한 것으로, 현재 회사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지난 10일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가 지난해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데 대해 위자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은 MBK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채 법원이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인정한 것처럼 판결 내용을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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