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불과 44표 차로 당락이 갈린 경남 통영시장 선거에 대한 재검표 일정이 확정됐다.
앞서 천 전 시장은 지방선거 종료 후 개표·검표를 하는 과정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을 들어 지난달 17일 당선 무효 선거 소청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219조를 근거로 선거의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는 시장·군수 후보는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도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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