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직시절 취득한 경남 창원 신규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정보를 누설하고, 회계책임자와 공모해 국회 정책개발비를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또 김 전 의원이 준 정보를 바탕으로 창원국가산단 후보지 인근에 토지를 산 혐의로 김 전 의원 동생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A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김 전 의원과 국회 정책개발비를 편취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전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