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정보 유출·정책개발비 편취' 김영선 징역 3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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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정보 유출·정책개발비 편취' 김영선 징역 3년 6개월 구형

국회의원 재직시절 취득한 경남 창원 신규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정보를 누설하고, 회계책임자와 공모해 국회 정책개발비를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또 김 전 의원이 준 정보를 바탕으로 창원국가산단 후보지 인근에 토지를 산 혐의로 김 전 의원 동생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A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김 전 의원과 국회 정책개발비를 편취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전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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