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vsMBK·영풍, '경영권 방어' 위법성 놓고 또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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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vsMBK·영풍, '경영권 방어' 위법성 놓고 또 설전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이 지난해 1월 임시주주총회 당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을 둘러싼 법원 판결을 놓고 다시 충돌했다.

영풍 측은 법원이 고려아연 경영진의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주장한 반면, 고려아연은 박기덕 대표 개인에 대한 위자료 판결일 뿐 현재 지배구조에는 영향이 없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선고는 지난해 1월 임시주주총회의 상호주와 관련된 판결"이라며 "고려아연을 상대로 한 판결이 아니라 당시 주주총회 의장이었던 박 대표 개인에 대한 위자료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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