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36만 건, 916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기한인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 밖에도 지방세 ARS(☎1422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와 금융기관 창구 방문 납부도 이용할 수 있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인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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