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영풍 임시주총 의결권 행사 제한 위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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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영풍 임시주총 의결권 행사 제한 위법"(종합)

재판부는 고려아연 측이 해외 계열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영풍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지난해 1월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 점을 활용해 영풍 측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지만,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여 온 영풍·MBK는 SMC가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닌 외국회사로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임시주주총회에서 SMC가 자회사임을 전제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한 피고(고려아연)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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