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숙박요금을 미게시하는 행위와 게시된 요금을 초과해 수령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새로운 시행규칙에 따르면 숙박업자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안내된 숙박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다가 1차로 적발될 경우 즉시 '영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2회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10일', 3회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20일'로 처분이 강화되며 4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내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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