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다툼 폭행 처벌 기준…쌍방폭행·정당방위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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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다툼 폭행 처벌 기준…쌍방폭행·정당방위 어디까지?

층간소음 다툼 끝에 상대를 때리면 형법 제260조 폭행죄로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환경부는 그동안 공동주택 위주로 제공하던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2023년 광주, 2024년 서울 중구, 2025년 수도권을 거쳐 2026년 4월부터 오피스텔·다가구주택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에게도 전국으로 확대했다.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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