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내 조리식품 이동 판매 허용…핫도그, 닭강정 등 섭취 가능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야구장 내 조리식품 이동 판매 허용…핫도그, 닭강정 등 섭취 가능

기존에는 맥주 이동 판매만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일정한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조리식품 이동 판매를 허용키로 하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는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 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야구장 내 식품과 주류의 이동 판매가 일상화돼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맥주를 제외한 조리식품은 관련 규정이 불투명해 이동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금강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