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이석연 위원장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현행 헌법은 수사의 핵심권한이라 할 수 있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의 신청권을 검사의 독점적·배타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현) 헌법은 비록 검찰청을 폐지해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까지는 막고 있지 않지만, 수사의 주체로서의 검사가 가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반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 영장신청권을 제헌헌법처럼 '검사' 대신 '수사기관'으로 고치든지, 아니면 법률에 위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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