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서 설친다" 후임병에 대대장 욕한 취사병 집행유예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모르면서 설친다" 후임병에 대대장 욕한 취사병 집행유예

현역병 시절 후임병에게 대대장을 욕한 20대가 상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원도 철원군의 한 의무대대 소속 조리병이었던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9시 30분께 대대장으로부터 취사장 관리 문제와 관련해 핀잔을 듣자 후임병에게 "아는 것도 없으면서 설친다"며 대대장을 욕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