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4월 시행된다.
아울러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출동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의 연계도 올해 12월 완료할 계획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