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항소심 판결 여파로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선행 사건인 김 전 회장의 기소가 무효가 됐으니 이 전 부지사 역시 면소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해왔다.
김 전 회장 사건 항소심 판단으로 이 전 부지사 측의 면소 주장은 변수가 생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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