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공무원이 직접 만든 '인공지능 법령 비서' 시범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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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공무원이 직접 만든 '인공지능 법령 비서' 시범 개시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무원이 법령과 판례를 쉽고 빠르게 검토하여 국민에게 한층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처의 법제 지식과 행안부와 과기정통부의 AIㆍ전자정부 기술력으로 ‘AI 법령 비서’를 공동 개발하고, 7월 14일 전 공무원에게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제작된 서비스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을 이용하여 답변을 생성하도록 개발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모든 공무원은 ‘온AI 실험실’을 통해 ‘AI 법령 비서’ 서비스를 자신의 업무에 즉시 활용해 볼 수 있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AI 서비스를 더 쉽고 다양하게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필수적인 AI 지식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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