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前 직원 2명, 내년 4월까지 SK하이닉스 근무 금지...법원, 기술 보호 필요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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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前 직원 2명, 내년 4월까지 SK하이닉스 근무 금지...법원, 기술 보호 필요성 인정

삼성전자 출신 낸드플래시 설계 인력 2명의 SK하이닉스 이직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삼성전자는 두 직원이 핵심 기술 정보를 보유한 만큼 경쟁사 이직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핵심기술을 다루는 인력의 경우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이 일정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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