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출신 낸드플래시 설계 인력 2명의 SK하이닉스 이직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삼성전자는 두 직원이 핵심 기술 정보를 보유한 만큼 경쟁사 이직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핵심기술을 다루는 인력의 경우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이 일정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M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