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업공무원 초과근무 1시간 미만도 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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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업공무원 초과근무 1시간 미만도 수당 지급해야"

대법원이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이 하루 1시간 미만으로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우정사업본부는 현업 공무원이 1시간 미만의 초과근무를 할 경우 실제 근무시간을 분(分) 단위까지 합산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노조는 우체국 공무원을 일반 대상자로 인정해 ‘매월 10시간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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