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반도체 인력 SK하이닉스 전직 ‘1년반 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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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반도체 인력 SK하이닉스 전직 ‘1년반 금지’ 결정

삼성전자가 올해 초 경쟁사인 SK하이닉스로 이직한 메모리사업부 낸드플래시 설계 핵심 인력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뒤, 올해 2월 SK하이닉스로 이직했는데, 이들이 삼성전자에서 취급했던 정보는 차세대 제품의 설계 방향과 개발 일정 등 경쟁사에 넘어갈 경우 삼성전자 경쟁력이 크게 약화할 가능성이 있는 핵심 정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입사 당시 체결한 ‘퇴직 후 2년간 경쟁사 취업 금지’ 약정의 효력 범위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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