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13∼31일 금강 등지 내수면 어업 허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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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13∼31일 금강 등지 내수면 어업 허가 접수

충북 영동군은 오는 31일까지 이 지역 금강과 초강천, 석천 일원의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허가 기간은 올해 9월 1일부터 1년이고, 지역은 양산·양강·심천·용산·황간·매곡면 하천 38구간이다.

영동군 관계자는 "특혜 시비 등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5년이던 허가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매년 갱신하고 있다"며 "하천 인접 단체(마을회)에 우선권이 주어지고, 개인의 경우 취약계층과 내수면 관련 업종 종사자부터 우선 선발한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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