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 단체에 가입한 뒤 수백억원의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을 벌이다 올해 초 검거된 일당에게 최고 징역 1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13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5)씨와 B(26)씨에게 각각 징역 14년과 1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가입해 법원 사무관, 검사,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직원 등을 사칭하며 모두 318명으로부터 44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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