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의 재해보험금의 70%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 따라 정부와 지방정부는 재해가 발생해 피해를 입으면 보상받을 수 있는 재해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과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개정안에는 영세 농어업인과 재해위험지역 주민,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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