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유령기업·묻지마 투찰'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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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유령기업·묻지마 투찰' 퇴출

조달청은 물품구매 입찰에서 페이퍼컴퍼니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하여 입찰보증금 부과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무분별입찰 방지 대책에 따라 입찰보증금이 부과되는 대상은 조달청이 구매하는 물품 중 평균 투찰자 수, 낙찰순위 및 페이퍼컴퍼니 의심자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브로커의 개입이 의심되거나 무분별한 입찰 경쟁이 발생하는 품목을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며, 해당 품목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보증금을 부과한다.

물품 공급입찰에서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를 규정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를 선별하여 입찰보증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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