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온 법률사무소의 신동우 변호사는 “수사서류에 ‘미체포 피의자’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거나 구속 위험이 높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며 “실무상으로는 불구속 상태의 피의자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는 “미체포 피의자란 체포영장 없이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를 말한다”며 “이 경우 체포영장이 아니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도 “미체포 피의자 상태에서 영장이 검토되는 것은 체포영장이 아닌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의미하므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즉각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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