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공공 건설 현장에서 시공 업체가 공사 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공공 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침에는 폭염·호우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재경부는 공사를 일시 정지하지 않았더라도 폭염·호우로 공사가 지체돼 준공 기한 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할 때도 공공 발주기관이 계약 대상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해선 안 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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