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에 보호실 규격과 안전설비, 채광 및 조명, 위생 등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이 병실 최소 면적이나 보호실 설치 개수 등 형식적인 기준만 두고 있어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에 미흡하다며 13일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전남대병원 김성완 교수 연구팀과 함께 진행한 '정신의료기관의 인권친화적 치료시설·환경 구현을 위한 실태조사'에서 전국 111개 정신의료기관 도면을 분석하고 17개 병원을 방문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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