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본부장 "무역법 301조 조사 등 대응해 통상 불확실성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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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통상본부장 "무역법 301조 조사 등 대응해 통상 불확실성 최소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대미통상 현안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상 이익균형 유지를 원칙으로 차분하게 대응 중"이라며 "무역법 301조 조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력해 대미 통상환경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대미통상 현안 및 대응방향 △미래투자교역파트너십(FIT-P) 가입 추진계획 △한-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상(CEPA) 협상현황 및 추진계획 △복수국간 그린 경제협정(GEPA) 협상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또 대미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해 우리 기업의 이해를 충실히 반영하고 관계 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미 관세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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