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낸드 인력 SK하이닉스 전직 1년반 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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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낸드 인력 SK하이닉스 전직 1년반 금지 결정

삼성전자가 올해 초 경쟁사인 SK하이닉스로 이직한 메모리사업부 낸드플래시 설계 핵심 인력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입사 당시 체결한 '퇴직 후 2년간 경쟁사 취업 금지' 약정의 효력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였다.

재판부는 ▲ 낸드플래시 설계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고 ▲ 두 직원이 핵심 설계 정보를 알고 있었으며 ▲ 삼성전자가 이들을 핵심 인력으로 별도 관리해 온 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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