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업체는 적용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물량을 시장에 공급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실시한 1차 합동점검에 이어 진행되는 것으로,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 고등어가 시장에 차질 없이 공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수부는 전했다.
기한 내 시장 공급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추천을 취소하고 최소 1년간 할당관세 추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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