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가리비를 선정하고 어업인에게 금전 지원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FTA농어업법에 따른 가격과 총수입량,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 등을 분석해 지원 품목을 확정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올해 말까지 지급되며 지급 한도는 어업인 최대 3천500만원, 어업법인 5천만원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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