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9일에는 '중대재해처벌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교육'을 실시하며 어린이집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9일 진행된 '중대재해처벌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강화된 어린이집 운영자의 법적 책임과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박연숙 보육아동과장은 "사고사례 교육과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통해 어린이집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영유아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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