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의 국내 배급을 맡은 소니픽쳐스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등급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극장 측에 ‘12세 관람가’ 등급을 전제로 예매 오픈을 요청했다.
이후 영진위 공정센터에 “등급 심의 완료 전 예매창에 ‘12세 관람가’로 표시한 것은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의가 제기됐고, 영진위는 각 극장에 예매 중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경쟁작 ‘호프’, ‘오디세이’와 달리 ‘스파이더맨4’는 사전 등급 심의를 완료하지 못했고, 결국 정상적인 절차로는 티켓을 오픈할 수 없자, 무리하게 예매를 강행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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