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에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지로, 위택스, ARS(142-211), 전국 은행 CD/ATM, 신용카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구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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