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에서 장윤기는 검찰이 적용한 강간 등 살인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강간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했다.
검찰은 이 범행이 강간을 목적으로 저질러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정에서 강간 등 살인 혐의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장윤기가 받을 수 있는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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