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충청남도교육청 과밀학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은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를 과밀학교로 규정하고, 교육감이 3년마다 과밀학교 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계획에는 과밀학교 현황과 원인 분석, 학교별 교육여건 개선 방안, 행정·재정적 지원 계획 등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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