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의 피부색과 외모가 남편과 다르다는 이유로 두 차례 아이를 보육원 앞에 유기한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B 씨는 출산 전까지 아이를 자신의 친자로 생각했지만 태어난 아기의 피부색과 외모가 자신과 다르자 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아이를 키우지 않기로 하고 출산 약 한 달 만에 경기 북부의 한 보육원 정문 앞에 아기를 두고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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