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관람석서 핫도그·닭강정 구매…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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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관람석서 핫도그·닭강정 구매…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 식품 이동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박 부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의 일상 속 불편에 무감한 것은 국민권익 침해나 다를 바 없다"며 "적극적 법령해석과 제도개선을 통해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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