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아내에 문자 730차례…장모 집까지 찾아간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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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아내에 문자 730차례…장모 집까지 찾아간 남성 집행유예

별거 중이던 아내에게 700차례 넘게 메시지를 보내고 장모 집을 찾아가 기다린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인터넷에 아내와 관련된 글을 올리겠다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며 답변을 강요하거나 “사람들 보는데 계속 밖에 세워둘 거냐”며 장모 집 앞에 있는 자신의 사진을 찍어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메시지의 내용이나 전송 횟수 등에 미뤄 A씨가 아내의 의사에 반해 메시지를 보냈고, 이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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