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사람이 내 차를"…남의 차 몰고 간 20대 여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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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사람이 내 차를"…남의 차 몰고 간 20대 여성 체포

술에 취해 주차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행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40분께 술에 취한 채 오산시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타인의 차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주차장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내 차를 운행한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도주로를 차단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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