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에게 700차례 넘게 연락하고 장모의 주거지까지 찾아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0월 8일까지 별거 중이던 50대 아내 B씨에게 수백차례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메시지 내용과 연락 횟수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B씨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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