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스토킹 신고당해 분리조치로 근무지 변경…법원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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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스토킹 신고당해 분리조치로 근무지 변경…법원 "적법"

동료 직원을 스토킹했다는 신고가 제기된 직원의 근무지를 변경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조치는 적법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코레일은 신고자와 A씨를 분리하고자 다음 달 그를 다른 근무지로 인사발령했다.

A씨는 신고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해 '전화해도 되냐'고 의사를 물었으나, 신고자의 거부 이후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스토킹 행위가 아니고, 인사발령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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